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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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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부대 안에서 자살한 사병의 유족들이 보훈기관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잇달아 기각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다”며 “중대장이 박씨에게 심한 질책을 하고 선임병들에게 ‘후임병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다그쳐 육군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사병 상호간 폭행 및 가혹행위를 부추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도 질책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7월 입대한 박씨는 같은 해 10월 위병소 경계근무 중 순찰하던 중대장에게 담배와 라이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돼 심한 질책을 듣고 선임병들에게 얼차려와 폭행을 당했다. 그는 이어 군무이탈했다가 3개월 뒤인 지난해 2월 초 경기 안성시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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