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금 챙긴 노조간부 구속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8시 44분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蘇秉哲 부장검사)는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압박을 가한 뒤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K사 전 노조위원장 박모씨(36)와 전 관리부장 이모씨(44)를 30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월 회사 동료들을 선동해 “필요 없는 자재를 구입하고, 회사돈을 횡령했다”며 회사대표 김모씨 등을 고소하고 회사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회사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게 한 뒤 같은 해 2월 각각 1억6000여만원과 2억1000여만원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아간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1999년 연봉계약을 하면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여서 퇴직금 수령 대상자가 아니었는데도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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