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남 양산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8일로 구속기간이 3개월을 넘겨 1월부터 시행된 ‘지방 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본봉의 40%, 가족수당의 50%만 받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형사처벌로 인한 구금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하는 단체장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권한이 정지된 뒤에도 매달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일자 지난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용해 이 규정을 개정했다.
안 시장은 지난달까지 공무원이 부재시 통상적으로 받는 수준의 급여(본봉의 70%, 수당의 80%)를 받았다.
양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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