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金 구상권’ 25억 부동산 가압류

  • 입력 2003년 10월 29일 18시 30분


서울지법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린 수지 김씨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구상권 행사 대상자로 결정된 이해구(李海龜) 전 안기부 1차장과 이학봉(李鶴捧) 전 2차장,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해구씨 아파트와 이학봉씨의 토지에 대해 각각 15억원, 윤태식씨의 아파트에 대해 10억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의 소송 담당기관인 국정원은 이르면 다음주 중 이들 3명과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에 대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수지 김씨의 가족들은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 가족으로 몰려 20여년간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8월 승소해 42억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편 검찰과 국정원은 지난달 말 본인 명의의 빌라를 처분해 가압류 회피 의혹을 받았던 장세동씨가 최근 빌라매각 대금 등 10억원대에 이르는 본인명의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옴에 따라 재산내용 실사를 거쳐 재산 가압류를 신청키로 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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