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영어학원 강사가 마약

  • 입력 2003년 10월 25일 0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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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거나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미국인 J씨(47) 등 어린이 영어학원 강사가 포함된 내외국인 19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하고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23일 미국과 캐나다 등지를 오가며 히로뽕, 대마초 등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다. 또 재미교포 문모(37·강사소개업), 호주인 T씨(38·학원강사) 등 9명은 최근까지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등지의 외국인 영어강사들에게 대마를 공급하는 중간판매책 역할을 했다는 것.

또 캐나다인 K씨(34·학원강사) 등 9명은 이들로부터 사들인 해시시(대마초 농축제품), 엑스터시 등을 서울의 대학가와 이태원 술집 등지에서 복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 중 9명은 수도권과 경북 지역에서 초중고교생 대상의 영어학원 강사로 활동 중이었으며 나머지는 지방대 강사, 술집종업원, 군인, 전직 가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명은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남아공 등지에서 온 외국인, 8명은 재미, 재일교포였고 1명은 한국인이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15g, 해시시 30g, 엑스터시 30정, 대마초 400g을 압수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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