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부산시장 구속기소

  • 입력 2003년 10월 2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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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임상길·林相吉 부장검사)는 23일 건설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안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J기업 박모 회장(72)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시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J기업에서 추진하던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해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대형 민자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 시장은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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