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금영수증 보관 안해도 된다… 온라인시스템 개편

  • 입력 2003년 10월 1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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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뱅킹뿐 아니라 은행에서 종이고지서로 세금을 내도 납부 내용이 곧바로 전산 입력되는 온라인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시중은행과 협의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행 세금 납부체계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온라인 시스템은 각 지점에서 세금을 내면 ‘광학문자판독기’가 고지서를 읽어 전산화된 수납자료를 각 기관에 전송하는 것.

현재는 은행에서 종이고지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시중은행이 영수필통지서를 한데 모아 은행 본점에 보내고 다시 시 금고를 거쳐 해당 구청에 이송돼 처리에 최소 7∼10일이 걸린다.

납세자도 세금 납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다 영수증을 잃어버릴 경우 납부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었다.

시가 걷는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17개로 연간 발생하는 종이영수증만 2175만건, 종이박스로 4350박스(1박스에 5000건)에 달한다. 각 구청은 이를 10년간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서울시 정성용(鄭星容) 세무과장은 “온라인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수증 보관 처리비용 등 연간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은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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