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구상권’ 초읽기 장세동씨 8억대 빌라 지난달 팔아

  • 입력 2003년 10월 1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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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살인사건 피해자를 간첩으로 몰아 조작한 ‘수지 김’(한국명 김옥분·金玉分)씨 사건과 관련,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잠정 결정된 장세동(張世東·사진) 전 안기부장이 최근 자신 명의의 빌라를 처분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이 구상권 청구에 앞서 재산 가압류를 하기 위해 청구 대상자들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장씨는 지난달 말 자신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라 1채를 처분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법원은 국가가 수지 김씨 유족들에게 45억5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장씨는 국가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달 말 집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장씨가 가압류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씨는 “내가 살았던 빌라가 재개발을 추진 중인데 주민들이 이 집이 가압류될 경우 재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해 빌라의 나머지 가구 거주자 8명에게 8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해명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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