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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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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없는 산업인 골프 레저산업의 육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여주군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란 판단 때문이다.
여주군은 8월 경기도에 제출한 지역특화발전 사업으로 ‘골프 레저특구’를 신청했다.
현재 여주군에는 금강과 신라, 여주, 자유, 한일 등 모두 12개 골프장이 있다. 여주군 전체 임야 면적의 4.85%가 골프장이다.
그러나 여주군은 골프장 면적을 지자체별로 임야의 3% 이내로 제한한 규정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 추가 건설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가 골프장 면적을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임야의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해 여주군의 특구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주군은 명실상부한 골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 최소한 20개는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여주군은 골프장 면적 규제 완화 외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의 골프장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법규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주군은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중 절반이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다.
여주군 관계자는 “골프장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골프장 안에 숙박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경우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 생가, 신륵사 등 문화재와 남한강을 연계한 골프 레저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33.9%에 불과한 여주군은 지방세의 25%가량을 골프장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여주=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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