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한매일 사업지원단 대표 조세포탈 혐의 1심 벌금 30억

  •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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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수(李太洙) 전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대한매일의 정대식(鄭大植) 전 사업국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 김문진(金文鎭) 전 전무이사와 김학균(金學均) 전 사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한매일은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1996년 1월∼1999년 12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서울시내버스 광고수입을 누락하고, 관련 세무장부를 폐기해 소득세 21억3000만원과 부가세 23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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