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수만씨 사전 영장청구

  • 입력 2003년 10월 8일 0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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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金洪一 부장검사)는 7일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방송사 프로듀서(PD) 등에게 홍보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李秀滿·51)씨와 개그맨 서세원(徐世原·4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PD 등에게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탁하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GM기획 대주주 김광수씨(42)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모두 영장 실질 심사를 신청했다. 서울지법은 8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8월 SM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 및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이 회사 자금 1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서씨는 2001년 6월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 착수 이후 해외로 도피했던 이씨는 5월, 서씨는 4월 자진 귀국했다. 국내에서 잠적했던 김씨도 3월 검찰에 자수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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