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전고검에서 열린 청주지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 검사 등 4명의 검사는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씨의 변호인 김 모 변호사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나오지 않았다.
출석에 불응한 검사들은 이씨의 살인교사 및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라인에 있었거나 이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검사들의 집단 불출석에 화가 난 법사위 위원들은 10월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 강제 출석시키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도훈(金度勳) 전 검사와 이원호씨, 양 전 실장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고교 친구 정화삼씨 등 5명은 모두 출석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최종 확인되지 않은 김 전 검사의 각종 혐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에 공표한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단 함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대전=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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