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현직검사 증인출석 불응

  • 입력 2003년 9월 30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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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향응 및 금품수수 의혹과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구속)에 대한 검찰 비호 의혹 규명과 관련해 30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검사 전원이 출석에 불응해 빈축을 샀다.

이날 대전고검에서 열린 청주지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 검사 등 4명의 검사는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씨의 변호인 김 모 변호사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나오지 않았다.

출석에 불응한 검사들은 이씨의 살인교사 및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라인에 있었거나 이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검사들의 집단 불출석에 화가 난 법사위 위원들은 10월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 강제 출석시키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도훈(金度勳) 전 검사와 이원호씨, 양 전 실장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고교 친구 정화삼씨 등 5명은 모두 출석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최종 확인되지 않은 김 전 검사의 각종 혐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에 공표한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단 함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대전=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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