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은 ‘티켓다방 천국’…작년 270곳 적발 1위

  • 입력 2003년 9월 3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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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경찰서는 다방 여종업원에게 이른바 ‘티켓비’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이모씨(36) 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27일 입건했다.

7월에는 가출한 10대 소녀를 다방에 고용해 티켓 윤락을 강요한 김모씨(45) 등 다방 업주 2명이 구속됐다. 올 초 고등학교를 그만 둔 박모양(17)은 쉽게 용돈을 번다는 생각에 다방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3개월 만에 밤낮 없는 차배달과 윤락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경북도내 다방은 9월 현재 3440여곳. 군지역에도 평균 100여개 가량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미성년자를 고용해 속칭 티켓영업을 하면서 윤락과 퇴폐영업을 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경북은 티켓다방 천국이라고 할 정도다. 청소년보호위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다방은 경북이 27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243) 충남(183) 전남(172) 전북(140) 강원(133) 충북(132) 순이었다.

지난달 도내 다방을 대상으로 티켓영업과 윤락행위 등을 단속한 경북경찰청은 청소년을 고용한 뒤 윤락을 시킨 업주 2명을 구속하고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해 티켓영업을 한 업주 100여명을 입건했다.

다방업주들이 티켓영업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티켓영업이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다방은 허가업종이 아닌 신고업종이라 행정기관의 관리도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티켓다방 단속에 나섰던 한 경찰관은 “경찰 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운데 시군청 직원은 사법권이 없는데다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단속의지도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10월부터 한달동안 24개 시군 경찰서별로 티켓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편다. 농작물 수확기에 맞춰 티켓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 방범지도계 안선(安宣) 경사는 “티켓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을 받는 범죄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며 “티켓영업을 단속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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