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장심사때 진술 재판증거로 인정”

  • 입력 2003년 9월 3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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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조서에 남겨 실질적인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식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지만 구체적인 증언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는 사실 정도만 기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 진술 내용을 판사의 영장발부 여부 판단용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검사도 수사상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법정에서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만큼 당연히 증거능력도 부여하는 쪽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본안 재판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사유에 관한 심리가 돼야 하는데 조서를 작성하고 증거능력을 부여하면 실질심사가 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본안 재판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구속영장 기각시 검찰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고시 영장에 대한 재심사는 고등법원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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