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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3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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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토지는 송도신도시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7만622평과 자연녹지로 결정된 2만4632평이다.
시는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 도시미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토지는 송도신도시 조성으로 어장을 잃은 어민 1265명의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된다. 분양은 올해 말경 이뤄질 예정이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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