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송도 9만여평 준주거지로

  • 입력 2003년 9월 3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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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송도신도시 매립사업으로 인해 어장을 상실한 어민을 위해 송도신도시 2구역 9만5254평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토지는 송도신도시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7만622평과 자연녹지로 결정된 2만4632평이다.

시는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 도시미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토지는 송도신도시 조성으로 어장을 잃은 어민 1265명의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된다. 분양은 올해 말경 이뤄질 예정이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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