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 성적노리개로 삼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얻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하고 사회에 끼친 해악도 중대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폰팅을 하던 김모씨가 연락을 끊자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 김씨를 찾아낸 뒤 ‘음란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찍는 한편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사법연수원은 2일 임씨에 대해 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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