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조상현씨 사전영장 신청…국악경연서 금품받은 혐의

  • 입력 2003년 9월 26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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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국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상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판소리 인간문화재 조상현(趙相賢·6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8년 11월 2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국악제전 운영위원을 맡은 조씨는 대통령상을 받은 주모씨(52·여)에게서 대회 다음날 광주문예회관 사무실에서 수상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권 수표 2장과 현금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같은 대회에 참가한 박모씨(68)에게서도 대통령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대회 전날 대통령상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주씨에게 2500만원을 요구했으며 대회 심사위원들에게 주씨의 입상을 도와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씨는 “5년 전의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14세 때 국악계에 입문한 조씨는 91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보유자로 지정됐으며 보성소리(강산제)의 맥을 잇고 있는 국내 판소리계의 독보적인 존재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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