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5일 “전남도의회가 의결한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행자부가 공포를 하루 앞둔 24일 재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남도에 보낸 ‘재의 요구 공문’에서 “시 도지사가 소관 업무가 아닌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의 업무로 규정돼있다.
전남도의회는 우수 농산물 구입비를 전남도가 지원하고 도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맡으며 자금 배분이나 농산물 구입 방법 등 민감한 사안은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5일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10일 이내에 행자부의 재의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남도의회가 재의결을 받아들이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전남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이 대법원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조례 시행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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