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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14일 0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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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관계자는 이날 “홍업씨가 심한 우울증 등의 증세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주거지를 병원과 집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업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이권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47억여원을 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올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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