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연루’ 김前검사 4일 기소

  • 입력 2003년 9월 1일 18시 31분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와 명목상 사장 유모씨(41)를 1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나이트클럽이 문을 연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말까지 봉사료를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4억81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 6월 29일까지 63회에 걸쳐 나이트클럽 여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제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도훈 전 검사(37)와 홍모씨(43) 부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용역업체 대표 최모씨(28)를 4일경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김 전 검사 변호인단은 “2일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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