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만달러를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와전된 것”이라며 “윤 의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또 최씨는 “이 전 총재의 장남 정연(正淵)씨와 e메일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 전 총재 방미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통해 딕 체니 미 부통령과의 면담을 성사시켰는데 ‘면담 성사가 안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키신저 전 장관과 포스코 사이의 20만달러 고문계약을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최씨를 한 번 만났다’는 이 전 총재의 지난해 대선 당시 주장과 관련해 “1996, 2001, 2002년 모두 세 차례 이 전 총재를 만났다”며 “1996년 국무총리 퇴임 직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전 총재는 ‘정치를 하게 될지 모르니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총재가 2001년 방미에 앞서 한나라당 윤 의원을 통해 최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만달러를 받았고 이를 입증할 테이프도 있다”고 주장해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0월 14일 오후 2시.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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