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제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방병무청에 대한 감사 일정을 고지한 뒤 잘못된 병역 행정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공무원의 비리를 확인한 시민이 병무청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감사 청구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른 실명 입증자료에 국한되며 가차명을 사용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분명할 때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각 지방병무청에 대한 자체 감사시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청구인이 원할 경우 감사 결과를 e메일로 통보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파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