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씨 징역5년 구형

  • 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1분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광옥(韓光玉)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황상 나라종금이 퇴출 저지를 위해 한씨에게 로비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구속돼 통탄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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