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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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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철도청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됐고 앞으로는 열차운행에 따른 선로사용을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하고 사용료도 지불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철도청이 보유해온 선로 등 시설자산(11조원 규모)은 2004년 1월 1일자로 건교부에, 철도차량과 철도역사 등 운영자산(5조원)은 철도공사가 설립되는 즉시 철도공사에 각각 넘겨주도록 했다.
시설부채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운영부채는 철도공사 설립 즉시 철도공사에 각각 이월하도록 했다.
또 철도공사 등이 선로 등 철도시설을 사용할 때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선로사용 계약을 하고 선로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도 관련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건교부 장관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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