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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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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96년 6월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던 인근 주민들이 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강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허용 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더라도 실생활에 고통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
또 97년 10월에는 연속적인 야간작업으로 과로 상태에서 상사의 질책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돌연사한 직장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과중한 업무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급성폐렴으로 숨진 직장인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조건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김 원장은 서경석(徐京錫) 목사를 도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을 조직하고 그 운영 방향에도 깊이 관여했을 정도로 개혁적인 사고와 실천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0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 및 민사집행법 제정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내는 등 행정능력도 인정받았다.
72년 사법연수원을 1기생으로 수료한 김 원장은 독일 슈투트가르트법원 등지에서 실무와 이론을 익혀 독일법 분야에도 정통하다.
결국 김 원장의 이 같은 판결과 성향을 높이 사 ‘안정 속의 개혁’을 선택한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김 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는 분석이다.
기독교여성상담소장인 이숭리씨(52)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 김 원장은 차남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며느리도 서울고법에서 예비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조 가족이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김 원장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를 요구할 예정이며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밝힘에 따라 김 원장의 대법관 임명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서울 47년생 △서울고,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부산고법 부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광주고법원장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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