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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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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양 전 실장이 4월 17일 청주의 술자리에서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이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실장이 금품수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이날 저녁 양 전 실장을 일단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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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검사는 “양 전 실장의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됐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양 전 실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6월 28일 이씨와 가진 두 번째 술자리 참석 경위와 대화 내용,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미 이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이씨와 동업자 한모씨(50), 민주당 충북도지부 전 부지부장 오모씨(46), 김모씨(57) 등도 소환하고 필요하면 대질심문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몰래카메라’ 제작과 관련해 구속된 김도훈(金度勳·37·사시 38회) 전 청주지검 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이원호씨 수사과정에서 검찰 간부가 행사한 외압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외압 입증 자료는 김 전 검사의 자술서와 메모 형식의 사건 수사일지”라며 “김 전 검사와 상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김 전 검사가 6월 20일 이씨를 갈취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기 위해 사전에 지검 수뇌부에 보고한 뒤 준비를 했으나 당일 오후 윗선에서 막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7월 1일에는 지휘선상에 있지 않은 한 부장검사가 이씨에 대한 살인교사 내사와 관련, 김 전 검사를 자기 방으로 불러 ‘14년 전 살인사건을 깡패 말만 믿고 조사하느냐’며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은 대검이 감찰 초기 김 전 검사로부터 제출받아 검증을 마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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