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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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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환경부가 의뢰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필요성 유무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이 이달 말 끝난 뒤 내달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삭도(索道·케이블카)검토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출한 용역 최종보고서(안)를 심의했다.
최종보고서(안)는 케이블카 설치 불가 지역으로 자연보전등급 1등급, 아고산 지역(식물이 자라지 않는 고산지대와 산림지대 사이로 해발 1400m 이상 지역), 멸종동물 보호서식지, 산 정상부근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제주도가 구상한 한라산 영실부근에서 해발 1700m 윗세오름까지 케이블카 설치는 사실상 무산된다.
환경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출한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한 뒤 여론을 수렴하고 내달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1999년 11월부터 1년 동안 호주 스카이레일사에 의뢰해 ‘자연친화적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 용역에서 한라산 보호관리와 생태관광에 도움이 되고 경제성도 있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환경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자 최종 결정을 유보한 채 지난 2001년 2월 환경부에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은 1987년 제주도가 실시한 ‘한라산 접근로 및 이용방안 개선’ 용역에 케이블카 설치가 포함되면서 본격화됐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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