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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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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劉承男) 판사는 14일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영수증을 받지 않고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후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이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스스로 양심고백을 한 점,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은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이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 당시 사용한 5억4000여만원 중 2억4000여만원은 선관위에 공식 신고하지 못한 사실상 ‘불법 선거자금’이었다”고 양심고백을 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일부 공소사실을 취소, 권 전 고문에게서 받은 2000만원 부분만 기소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제가 선택한 길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희망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양심고백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제 국민들이 내리는 양심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金의원 "양심고백 후회 안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양심고백’한 데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에 대해 법원이 14일 유죄 선고를 내렸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자 하는 양심선언은 긍정적인 행동이지만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한 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측 구형과 달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김 의원의 양심고백 경위와 평소 의정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을 양형에 참작했음을 내비쳤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 의원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 재판부가 선고유예 적용까지도 고려했음을 내비치는 등 곳곳에서 고심한 흔적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의 모금 상한 규정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를 개정하는 주체인 국회의원이 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이 법을 개별 사건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법 적용의 현실적인 한계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이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양심고백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 의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정치인과 학계, 종교계 등의 탄원서가 밀려들었다.
재판부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것 역시 이러한 김 의원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제가 선택한 길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희망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양심고백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제 국민들이 내리는 양심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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