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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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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를 주도해 선거법을 위반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저금통 배부가 위법이 아니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려 했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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