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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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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1일부터 6일간 △미 대사관 및 대사관저(광화문) △미국 상공회의소(강남구 삼성동) △미 극동공병단(을지로) △캠프 그레이(노량진) △미8군사령부 및 관련시설(용산) 등 6개 시설의 반경 100m 이내를 특별 경비구역으로 설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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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시설에 종전보다 10개 중대가 많은 16개 중대 1920명의 경비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이 지역 안에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나 시위를 벌일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7일 경기 포천군 영중면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들이 기습시위를 벌인 데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소속 통일선봉대 500여명이 ‘8·15행사’를 앞두고 상경해 ‘반미 투쟁’에 돌입했다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특별 경비구역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도 형사처벌하기로 했으며 게양된 외국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국기 모독죄’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별 경비구역’ 설정은 경비 경호상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경찰 경비력을 집중 투입해 집회나 시위 등을 차단하는 것으로 경찰은 2000년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SEM) 당시 회의장 주변과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경기장 주변을 ‘특별 경비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밖에 경찰은 한나라당 중앙당에 1개 중대 100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각 지구당에 1개 분대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경비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배성수(裵星洙) 차장은 “특별 경비구역은 8·15행사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경우 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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