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씨 향응 나이트클럽주인 檢警로비 의혹

  • 입력 2003년 8월 11일 06시 41분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향응 파문’의 진원인 충북 청주시의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모씨(50)가 자신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경찰은 이씨의 조세포탈 및 윤락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월 K나이트클럽 여종업원들의 윤락장부를 확보하고도 6월 초까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내사 사실을 알아낸 이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락장부가 확보된 경우 업주나 마담 등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길어야 10일, 짧으면 1주일 정도면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1월 고발인 수사의뢰를 받고도 6월에 가서야 이씨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씨를 수사한 경찰은 특히 ‘구속 대상을 K나이트클럽 실무자들로 국한하고 이씨 등은 불구속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올려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가 부실하다”며 세 번이나 재지휘를 했다.

이씨가 1998년 자신을 구속했던 청주지검 A검사와 검찰 직원들에게 1월과 5월 술자리를 마련해 향응을 접대한 것도 ‘전방위 로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당시 검찰도 이씨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은밀히 내사를 벌이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이씨가 자신을 조여 오는 검찰에 대해서도 ‘청탁 총력전’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 및 검찰과 이씨의 유착관계에 대한 관련 기관의 감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주지검 안팎에서는 ‘모 검찰 관계자가 이씨와 골프를 쳤다’ ‘누구는 금품을 받았다’ ‘이씨가 검찰 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만났다’는 등 각종 ‘설(說)’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청주지검 모 계장 등 3명이 2001년 9월 청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이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윤락행위방지법, 조세포탈,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내사를 받아 온 이씨가 ‘건재’한 데는 수사기관 내에 이씨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소문’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양 전 실장에 대한 향응 제공뿐 아니라 수사 무마 청탁, 검경에 대한 로비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양상이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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