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지키지 않은 공무원 파면은 무효"

  • 입력 2003년 8월 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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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다 해도 절차를 어기고 파면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5일 패스21 전 대표인 윤태식(尹泰植)씨에게서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파면된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이모씨(45)가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패스21 주식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10분 전에 구두로 통보한 뒤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한 것은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밝혔다.

관련법(구 공무원징계령)은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3일 전부터 해명진술서를 제출받거나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줌으로써 징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00년 1월 윤씨로부터 패스21의 지문인식 기계를 경호실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같은 해 12월 파면된 뒤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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