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중앙대 법학硏 김연수씨 '사이버…' 펴내

  • 입력 2003년 8월 4일 18시 19분


인터넷의 역기능을 법률적 분석과 실제 사례를 묶어 소개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중앙대 법학연구소 김연수(金連洙) 연구원이 쓴 ‘사이버 포르노그래피’(진한도서출판·사진)는 특히 인터넷상의 성풍속과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일반 네티즌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우선 국내 음란사이트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레드존(Red Zone)’ 시스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음란사이트에 일정한 도메인네임을 주고 청소년들의 접속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국내 성인사이트에 ‘se.kr’ 등의 전용 도메인을 부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연구원은 인터넷 음란화의 가장 큰 문제로 네티즌들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꼽았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니 죄책감 또한 없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인터넷에서 포르노파일을 교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채팅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청소년들을 건강한 인터넷의 세계로 유도하기 위해선 학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한다.

때늦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무조건 인터넷을 배워야 하며, 늘 집안 컴퓨터는 거실이나 안방 등에 놓아두고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현재 동아일보 ‘건강한 인터넷’ 캠페인 홈페이지(www.knet.or.kr)에 접속해 건강한 자료실→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코너로 들어가면 국내 모든 유해정보 및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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