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순종…일부 은행원 서약서 굴욕적 표현 물의

  • 입력 2003년 8월 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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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중은행이 신입직원에게 굴욕적 표현의 서약서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은행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은 서약서에 굴욕감을 주는 표현과 함께 고용 보장 권리의 포기를 강요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서약서에는 ‘업무상 명령에 절대 불평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서약 사항을 위반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전상 손해를 끼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또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계속 근무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있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과 판례에서 과도한 처벌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차례 재계약이 이뤄져 상당 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은행이 이 같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공인노무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한 서약서로 법적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몇몇 구태의연한 문구는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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