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글 삭제안한 운영자 손배책임 없다”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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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한 글이 인터넷에 올랐을 때 이를 삭제토록 요청하지 않았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박모씨가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도 장기간 방치했다”며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해야 할지는 쌍방의 대응태도 등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홈페이지 운영자가 명예훼손 글이 게시판에 올라있다 해서 이를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작년 4월 경북 청도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직생활 중 성추행 사건과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으나 자신이 공식적으로 삭제 요청할 때까지 군측이 50여일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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