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살리기' 입법청원 본격화

  • 입력 2003년 7월 14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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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살리기’ 대 과제가 수많은 논의 끝에 특별법안으로 확정됐다.

전국의 지역별 지방분권 운동본부 연합단체인 ‘지방분권 국민운동’(의장 김형기·金炯基 경북대교수)은 11일 경북대에서 지역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특별법안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두 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배 감독관계 해소 △국가적 통일성과 자치단체의 다양성 자주성 자립성 간의 조화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지방자치 확립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2007년 12월까지 5년 동안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앞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들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공감대 형성에 지역별로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이들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특별법안(4장 14조)=지방분권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재정분권을 꼽았다. 국가는 지자체가 권한을 자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세원 이양을 통해 자주재정권을 신장시키도록 규정했다.

지방분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이양사무의 일괄이양 △세원이양과 재정조정제도 확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지방교육자치제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확충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의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5장 27조)=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유치 △지역의 생산,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체계 간 네트워크 촉진 △지방의 인적자원 개발 및 우수인력 지방 유치 △지역문화 및 전통가치 개발과 지방의 문화 관광 기반 확충 등을 정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원은 연간 3조원(내국세의 5%)을 새로 조성해 기존의 국고보조금 등을 합쳐 총 10조 5000억원 정도를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입법화될지 여부와 입법화 되더라도 구체적인 실천 법규 마련에는 정부와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財政) 이양 경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차이가 큰 데다 중앙정부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국민운동 관계자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있다”며 “하반기에 국민의 공감대를 최대한 모으는 운동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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