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56만7260원

  • 입력 2003년 6월 27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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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월 56만7260원(시간급 251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崔鐘泰)는 27일 현행 최저임금(월 51만4150원)보다 10.3% 인상된 56만7260원을 최저임금안으로 의결, 노동부 장관에 제출했다.

이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2명이 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이날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0.3%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위원회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관철했다"며 "전체 근로자의 7.6%에 이르는 103만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근로자위원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두 차례 이상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위원들만으로 의결할 수 있고, 사퇴한 위원들에게 26, 27일 두 차례 출석요구를 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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