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최고는 못돼도 최선은 다하자"

  • 입력 2003년 6월 24일 18시 44분


코멘트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H빌딩에 입주하면서 선납했던 5개월치 임대료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수사를 종료하면 직원 수가 크게 줄어 굳이 큰 사무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25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박지원(朴智元·구속)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기소한 8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나선다. 1999년 옷로비, 파업유도 의혹사건 등에서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를 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01년 특검이 직접 ‘법정공방’을 챙기도록 특검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의 이후 활동=특검법은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1심 3개월, 2·3심 각 2개월 등 모두 7개월의 재판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수사를 종료한 이용호(李容湖) 게이트를 담당한 차정일(車正一) 특검의 경우 이용호, 이수동(李守東)씨 등에 대한 재판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다.

공소유지에 들어가면 특검은 더 이상의 수사권한을 갖지 못한다. 수사기간에는 참고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공소유지 때는 이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것. 법정에서 사실을 입증하려면 증인신청을 하거나 결정적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재판장에게 요청,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기간 중 특검팀 인원은 특검보를 포함, 최소 인원인 4, 5명선으로 줄어든다. 예산상의 이유 때문이다. 파견되었던 공무원들도 26일부터 소속 기관으로 속속 떠난다.

특검 소속 변호사들은 공소유지 기간 중 겸직이 가능하지만 ‘공적인 신분’을 감안해 스스로 사건 수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5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 10일 내로 사건의 처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특검팀은 사건과 관련, 공소를 제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략히 설명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 표정=송 특검은 23일 저녁 박광빈(朴光彬) 김종훈(金宗勳) 특검보, 박충근(朴忠根) 부장검사와 파견 검사, 그리고 이인호(李仁鎬) 변호사 등과 모처럼 식사를 같이하고 반주를 마시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후 10시경 붉어진 얼굴에 침울한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로 돌아왔으나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 작업에 열중했다.

자금추적팀은 150억원 비자금 수사를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24일 관련 참고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김종훈 특검보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말은 들어야겠다”라며 유종의 미를 강조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