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게이트’ 이형택씨 대법원서 유죄 확정

  • 입력 2003년 6월 2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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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4일 ‘이용호(李容湖)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던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물 발굴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믿고 발굴 수익의 15%를 받기로 약정하고 국가정보원이나 해군본부 등을 통해 이용호씨를 지원한 것은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는 지난해 2월 이용호게이트 특검수사 당시 보물선 발굴사업에 개입하고 이용호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같은 해 6월에 열린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삼애인더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6년6월이 선고된 이용호씨와 징역 4년6월이 선고된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김영준(金榮俊)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호씨의 백지어음 발행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는 재산상 손해를 계산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경우도 기업합병에 관한 정보가 증권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포된 상황에서 이를 주식 매수에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용호씨와 김영준씨의 주가조작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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