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문닫은 부동산중개소 특별단속

  • 입력 2003년 6월 6일 18시 43분


코멘트
서울시는 정부의 집중 단속을 피해 문을 닫은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2만여 곳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합동 단속을 피하려고 문을 닫고 있는 3800여개 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를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중개업소로 규정해 46개 반 153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정상영업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낮에는 문을 닫고 전화 등으로 영업을 한 뒤 밤에만 운영하는 중개업소 △중개업소 밖에서 일반분양 당첨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업소 △이동 중개(속칭 떴다방)를 하는 업소 등이다.

시는 낮에 문을 닫는 업소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투기조장 업소로 간주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특별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