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공증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공증 시점인 96년 4월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공증담당 변호사의 직인도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공증서 변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증 법인의 실체 여부=청와대가 공개한 4쪽짜리 공증서 표지엔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로 돼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밝힌 공증장소는 ‘법무법인 부산’으로 돼 있다.
공증 시점은 96년 4월 22일. 그러나 ‘부산종합법률사무소’의 법인명은 2001년 10월 26일 ‘부산’으로 바뀌었다. ‘부산’이란 법인명은 2001년 11월 5일자로 등기부에 올라있다.
결국 노 대통령과 건평씨의 소유권 공증이 이뤄진 96년 4월엔 ‘법무법인 부산’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란 추론이 가능하다. 두 법인의 대표는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다.
한나라당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가 어떻게 공증을 할 수 있느냐”며 “결국 조작된 공증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는 “공증서류는 몇 장이 되든 같은 법인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철칙이다”고 밝히고 있다.
문 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법무법인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바꾼 시기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가 “그 전에도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부산을 함께 사용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공증변호사의 직인도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이 공증서 제일 마지막 장에는 ‘공증담당변호사 김○○’와 함께 간단한 이니셜을 새긴 지름 1cm의 원형 직인이 찍혀있다.
그러나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은 “공증인의 직인은 ‘가로X세로 2.5cm크기의 사각형’이어야 하고 직인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 변호사 △△△’라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직인의 규격은 규칙이 정한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관할 검찰청에 사전 신고를 한 뒤 사용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형의 직인과 단순한 이니셜만 적은 직인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공증을 담당한 김모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터뷰는 안 한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문 수석은 “당사자 발급용과 회사 보관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된 것은 보관용인 것 같다”며 “공증서는 틀림없이 진짜”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공증서에는 대통령이 2억5000만원을 꿔준 대신 이 땅을 형 건평씨로부터 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이를 바꿔 대통령이 건평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대신 이 땅의 소유권을 건평씨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 공증서를 공개했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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