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판사는 “피의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한총련의 합법성에 대해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시위 주도 혐의도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데다 비교적 학업에 충실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02년 K대 총학생회장과 경인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배 중에 미2사단 진입시위 등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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