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앞 눈 안치우면 벌금’市, 의무화법 제정건의

  • 입력 2003년 6월 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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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의무화하는 가칭 ‘제설 및 제빙관리법(안)’을 행정자치부에 입법 건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김순직(金淳直) 시 대변인은 “2년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내 집 앞 눈치우기 시민자율운동을 벌였으나 참여가 저조했다”며 “정부가 의무화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눈이 내리거나 쌓여있을 때 건물소유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건물 앞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업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법이 제정되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따로 제정하고 법 제정 이전에는 시민자율운동으로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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