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눈이 내리거나 쌓여있을 때 건물소유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건물 앞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업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법이 제정되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따로 제정하고 법 제정 이전에는 시민자율운동으로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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