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팔당호 오염 ‘창고시설도 주범’

  • 입력 2003년 6월 3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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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수도권 시민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호 주변 특별대책지역 내의 창고시설 4곳 중 1곳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팔당호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팔당수계 경안천 주변지역 중 하수가 그대로 팔당수계에 방류되는 경기 용인시 모현면과 광주시 오포면의 창고시설 93개를 점검한 결과 25곳(27%) 3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창고를 사무실이나 자동차 정비업소 등으로 불법 개조한 것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증개축 6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건 등이었다.

이처럼 경안천 주변의 불법 개조 시설들이 오폐수를 방류하는 바람에 경안천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2001년 4.5ppm에서 2002년 6.4ppm으로, 올 4월에는 측정지점에 따라 최고 9.9ppm까지 치솟는 등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종합대책을 8월까지 개정해 창고면적을 800m²(242평)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오염원 입지제한을 강화할 계획. 또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현재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는 총 1223동(75만5674m²·22만8591평)의 창고시설이 들어서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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