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市 “은마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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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구가 편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조례를 제정해 특정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진철훈(秦哲薰) 서울시 주택국장은 30일 “강남구가 최근 제정한 재건축안전진단 조례는 7월부터 시행될 건설교통부의 지침인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에 위배된다”며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등 특정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졸속으로 한 달 안에 강행하더라도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국장은 “강남구가 한 달 후면 폐지될 한시적 조례를 무리하게 제정한 것은 재건축 투기를 조장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기범(權奇範) 강남구 도시관리국장은 “재의 요구는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때만 유효한 것으로 아직 시행도 안 한 법안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강남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환경과 안전 외에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데다 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14인 이내로 구성해 다수결로 의결하기로 한 조항이 ‘위원 7인의 만장일치’를 규정한 건교부 지침에 위배된다고 보고 28일 재의를 요구하도록 강남구에 지시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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