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철훈(秦哲薰) 서울시 주택국장은 30일 “강남구가 최근 제정한 재건축안전진단 조례는 7월부터 시행될 건설교통부의 지침인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에 위배된다”며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등 특정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졸속으로 한 달 안에 강행하더라도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국장은 “강남구가 한 달 후면 폐지될 한시적 조례를 무리하게 제정한 것은 재건축 투기를 조장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기범(權奇範) 강남구 도시관리국장은 “재의 요구는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때만 유효한 것으로 아직 시행도 안 한 법안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강남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환경과 안전 외에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데다 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14인 이내로 구성해 다수결로 의결하기로 한 조항이 ‘위원 7인의 만장일치’를 규정한 건교부 지침에 위배된다고 보고 28일 재의를 요구하도록 강남구에 지시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