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前의원 부인폭행’ 발언 前경남교육원장 벌금형 선고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49분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안형률 판사는 30일 ‘김한길 전 국회의원이 부인을 때리고 산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봉 전 경남교육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경남도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중등교원 연수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여성비하 발언과 함께 ‘김 전 의원이 부인을 때리고 산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같은 해 11월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됐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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