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장기 미아의 경우 얼굴 및 체형 변화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것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과 보호시설 시설주 등의 동의를 받아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아, 정신지체장애인, 치매환자 등 2만여명에 달하는 각종 보호시설(비인가 시설 포함) 수용자들로부터 본인 또는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 DNA를 추출한 뒤 이를 가족을 찾으려는 부모의 DNA와 대조하겠다는 것.
경찰청은 또 성장에 따른 얼굴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얼굴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장기 미아만을 전담해 추적하는 ‘추적반’도 편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112, 182, 각 경찰서, 파출소로 분산된 미아 신고를 182로 통합해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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