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대학정원 자율결정…국공립-수도권大 정원동결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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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입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전조정 없이 학생 정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전문대 포함)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교원 및 교사(校舍) 확보율 각각 90% 이상 달성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는 40% 이상)을 달성하면 정원을 자율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정원은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증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는 식으로 결정해 왔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 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이 높은 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정원 증원으로 교육 여건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정원 감축, 재정 지원 배제 등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와 수도권 대학,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의 학생 정원은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대입에서는 국공립대와 수도권 사립대는 지방대의 학생 모집난 등을 고려해 정원을 동결하되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이외의 분야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로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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