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소 3,4곳 대도시주변에 증설

  • 입력 2003년 5월 2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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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도시 인근 지역에 소규모 보호감호 시설을 신설하고 피감호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해 9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2005년까지 대도시 인근 지역 3, 4곳에 3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보호감호시설을 신설하고, 자립이 어려운 출소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을 소개시켜주는 '사회복귀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규모 감호시설이 완공되면 청송감호소는 1차 보호소로 활용되며, 장기적으로는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근로보상금 인상과 수용환경 개선, 가출소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피감호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보호감호 대상자 수용관리를 교정국에서 보호국으로 이관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보호감호 기간의 상한(7년)만 규정돼 있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법관이 대상자별로 상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2일 법무부 정책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보호감호 혁신 추진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세미나와 공청회 및 관련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이 필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피감호자 처우 관련 규정 개정 등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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