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5월 임시 국회가 이달 30일까지, 6월 정기 국회는 2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5월31일과 6월1일에 비리 의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31일과 6월1일 양일간 두 의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입원 중인 김 의원의 경우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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