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김홍일-박주선의원 주말 사전영장 검토

  • 입력 2003년 5월 2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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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박주선(朴柱宣) 의원을 이번 주 중 소환 조사한 뒤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월 임시 국회가 이달 30일까지, 6월 정기 국회는 2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5월31일과 6월1일에 비리 의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31일과 6월1일 양일간 두 의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입원 중인 김 의원의 경우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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